원시동 A병원 부적절 의료행위 심각
원시동 A병원 부적절 의료행위 심각
  • 한윤성 기자
  • 승인 2018.11.14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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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수술참여 폭로
미자격자 방사선 진료행위도
보건소, 민원접수받고 직무유기

단원구 원시동 소재 A병원에서 비의료인의 수술 참여와 미자격자가 방사선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A병원에 근무했던 B씨에 따르면 “A병원은 C의료기기 영업사원 D씨가 수술에 참여했고 미자격자의 방사선 진료행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B씨는 “간호사들의 근무표 이중 작성은 물론 세균감염을 우려해 각종 주사액을 먼저 제조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고 병원급 이상의 경우 당직 의료인이 근무하도록 한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제보했다.

B씨는 특히 “A병원의 이 같은 부적절 의료행위를 해당 보건소에 지난 10월말 전화상으로 제보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서 “공무원의 직무유기”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제보자 B씨는 이와 관련 “A병원이 환자 수술을 하면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복을 입고 참여했고 제공한 수술실 장면 사진의 가운데가 비의료인이다”라고 지목했다. 미자격자의 방사선 진료행위에 대해 “방사선과 E모 과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 원무과 F과장이나 G부장 등이 영상촬영 업무를 대행했다”고 밝혔다.

간호사들의 근무표는 “하나는 실제로 근무하는 현장 근무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보건소 감사 용으로 작성된 허위 근무표다”라면서 “간호사 근무 비율을 조작했다”며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

A병원 관계자는 이에 “해당 증거로는 우리병원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 사진 속 책상 역시 비슷한 책상을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책상 제조업체에서 다른 병원에 납품했을 수도 있다. 사진 속 병원이 우리 병원인지 분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병원이라고 해도 우리병원 출신 퇴직 의료인이 악의를 가지고 해당 의료용품을 선 제조한 뒤 사진 촬영했을 수 있다. 현재 우리병원은 의료법과 보건소 권고사항을 준수해 의료행위를 하고 있고 해당 내용을 전면 부인한다”고 말했다.

단원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관계법령안에서 서류 확인 이외에 특별한 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민원처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송구하다”고 밝혔다. <한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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