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해철 의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8.11.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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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의원(더민주·안산상록갑)은이 차명재산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차명재산은 조세회피와 자금세탁 등 부패와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고 매년 전 세계에서 차명재산을 통해 2조 달러에 달하는 자금 세탁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에서 2014년 차명재산을 줄이는 관련 제도를 정비키로 합의했으나 차명재산 정보 공개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실소유자 확인 등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한국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보고서(2009)는 국세청에서 보유하는 실제소유자 정보를 법집행기관을 포함한 타 정부기관에게 공개하는 것을 보장하라고 권고 한 바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심사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퇴직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전해철 의원은 “차명소유의 증가는 범죄자가 재산의 존재를 숨기고 불법적인 자산으로부터 범죄자까지 안전거리를 두게 만드는 문제가 있었다. 법 개정으로 차명재산 실소유자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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