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김명연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1.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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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로부터 받은 의결권 자문내용이 공개되는 등 투자 중심의 운영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명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안산단원갑)이 국민연금공단이 외부 투자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의결권 자문’의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결권자문은 국민연금공단이 정권교체 등 정치적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시장중심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의 노후준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의결자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과연 국민연금이 객관적인 분석에 의해 투자되었는지 알 수 없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은 각각 운용내용과 사용내용을 다음년도 6월말까지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 국회에 자동적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개된 내용대로 감사를 받게 되므로 수익률 제고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연기금 운용의 핵심은 국민의 노후준비자금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에 달려있다. 현 정부 들어 연기금의 수익률 제고보다 정권의 이념이 개입된 연금사회주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수익률 향상을 위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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