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기관의 일탈 엄벌하라
일부 의료기관의 일탈 엄벌하라
  • 한윤성 기자
  • 승인 2018.11.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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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성 기자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집단 사망 의료사고로 세상이 떠들썩했던 기억이 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단원구 원시동 소재 A병원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허위 근무표 작성을 비롯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 먼저 제조하면 안 되는 의료용액 선 제조, 병원급 이상 의료인의 당직 미수행, 미자격자의 엑스레이 영상진료 행위 등 여러 가지 부당한 의료 행위에 대한 민원이 제보됐다.

민원을 접한 기자는 행정지도기관인 해당 보건소와 병원을 취재했지만 모두가 불감증이어서 더더욱 놀랐다. 병원측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차대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직업윤리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외면하고 있었다.

수사기관을 통해서 실상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영업사원의 수술 행위 도우미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자격증 없는 사람이 병을 진단하는 의료기기로 영상을 촬영한다니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해당 의료기관을 행정 지도하는 보건소도 마찬가지다. 단원보건소는 10월말 해당 병원의 부적절 의료행위에 대해 전화 제보를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직무유기다.

해당 보건소는 병원급 하반기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서류 확인 이외에 다른 특별한 일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병원이 속이려 들면 수사권한이 없는 보건소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변명이다.

하지만 기자가 아는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금만 신경 써서 지도감독을 하면 얼마든지 병원들의 일탈을 예방할 수 있다. 사고가 터진 후 ‘사후약방문식’으로 우왕좌왕 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시민의 생명을 위해 만들어진 관계법령을 잘 준수하도록 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존재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먼저다. 해당 보건소는 본지 보도를 확인한 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드러날 경우 강력한 사후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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