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미 도의원 더민주 우수조례 수상
천영미 도의원 더민주 우수조례 수상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1.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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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민주·안산2)이 국회에서 열린 지난해 연말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조례 경진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자치분권국에서 민생정책과 자치분권 실현이 반영된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고 우수조례 대국민 홍보로 정책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정치 참여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열렸다.

천 의원이 수상한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는 학교자치에 관한 현행 법령이 교육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조직 구성, 의사결정 과정과 참여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학교에서 교육당사자의 의사 수렴과 전달 과정이 투명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코자 제정됐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주체 참여와 학교민주주의 정착과 학생자치 자율성 확대 등의 정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련 조례는 학교자치의 주체인 학생회, 교사회, 직원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등 자치공동체를 두어 학교의 교육공동체 구현을 통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가능케 하고 학교현장에서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례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천 의원은 8·9·10대 도의회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직업 활동을 가능하는 보육,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왔고 도의회 교육위원과 교육위원장으로 전국적 관심사였던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 제정을 도출해내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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