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시화공단 ‘직장내 괴롭힘’ 심각
반월·시화공단 ‘직장내 괴롭힘’ 심각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1.15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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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설문조사 결과
괴롭힘 경험 47.66%로 조사돼 5년 전과 다르지 않아
기업의 57%가 ‘괴롭힘’ 방지 조치 안한 것으로 드러나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대표 이미숙)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안산스마트허브와 시흥스마트허브 입주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66%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담’의 설문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유무를 비롯 괴롭힘 유형, 주요 괴롭힘 행위자, 괴롭힘 발생 시 대처, 법 시행 인지와 경로, 법 시행 이후 기업의 조치 유무, 법 시행 기대효과 등이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의 42.31%, 남성 응답자의 49.38%로가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 55.17%, 60대 이상 50%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고용형태별로는 기간제 응답자의 60%와 파견제 응답자의 66.67%가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정규직 노동자 46.99%도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15년 전국 8개 공단과 민주노총이 함께 진행한 전국공단노동자실태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5년 전 당시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중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답한 비중은 절반이 넘는 55.7%였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 중 64.2%가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대답했다.

인권침해 유형은 주로 폭언이나 폭행, 감시, 모욕, 따돌림 등으로 조사돼 여전히 공단 내에서 인권침해와 괴롭힘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준다(43.14%), 부하 직원에게 자기 일을 자꾸 떠넘긴다(27.45%), 사생활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27.45%), 원래 맡은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자꾸 시킨다(25.49%), 회식, 음주, 모임 가입과 활동 등을 강요한다(19.61%), 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며 위협한다(19.61%), 휴가와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17.65%) 등의 순이다.

회사 일이 아닌 개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학력, 외모 등을 비하하는 경우도 있었다.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 대부분이 2~4개씩 복수응답을 해 괴롭힘이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는 주로 ‘직장상사(52.94%)’였고 사장과 직장동료라는 응답은 각각 23.53%였다.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37.25%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35.29%는 ‘동료들과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상사에게 알리거나(11.76%),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에 신고(1.96%)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는 극소수였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2015년 실태조사에서도 인권침해 시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45.6%가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답했다.

법 시행을 알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뉴스나 신문 등 언론보도를 통해(50.47%)’ 알게 됐다고 답했다.

‘회사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답한 비율은 14.95%였고 ‘법 시행 사실을 몰랐다’고 답한 비율도 26.17%로 조사됐다.

법 시행 전후로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57.01%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체 교육’을 했다는 답변은 28.98%였고 ‘공고문을 부착했다’고 답한 비율은 11.21%였다.

회사 규모별로 보면 응답자 중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66.67%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45.31%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월담은 실태조사 이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를 위한 필수기재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정지시를 한 건수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신고 의무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조치 등이 있는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해당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월담 이미숙 대표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취업규칙 변경과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괴롭힘 방지 조치를 적극 진행하지 않고 있다.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원곡동에 소재한 ‘월담’은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일환으로 2013년 설립해 회원 60여명이 활동하는 노동단체로 실태조사와 정책마련, 노동 상담, 캠페인 등을 펼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향상을 꾀하고 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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