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대 고(故) ‘박상주 교수’ 의사자 인정받아
안산대 고(故) ‘박상주 교수’ 의사자 인정받아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1.18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첫 의사상자심사위 열어 ‘박상주 교수’ 의사자 결정
박 교수 지난해 10월 고속도로 사고수습 돕다가 사망
화재발생에 따른 구조 활동을 벌인 김철씨도 의상자 인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가능해

지난해 10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평택IC 부근에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사고수습을 돕다가 2차사고로 이어져 사망한 안산대학교 고(故) 박상주(사고당시 55세) 교수가 정부로부터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년도 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16일 열어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안산대 고 박상주 교수와 서울 서초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김철씨 등 2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결정된 고 박상주 교수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1시 33분 경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방향 평택 구간 286km 지점 3차로에서 QM3 차량과 포터 차량, SM5 차량이 추돌하는 1차 교통사고 발생장소에서 사고 뒷수습을 도왔다.

당시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고 박상주 교수는 구호와 교통안내 조치 등의 도움을 주고자 자신의 차량을 사고차량 앞으로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119에 신고 후 사고수습을 하고 있었다.

신고 이후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고 고 박상주 교수가 뒤쪽에서 다른 차량들을 3차로에서 2차로로 휴대전화 등을 흔들며 유도하던 중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현장을 덮친 활어운반차와 충돌하는 2차 사고로 숨졌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고속도로 현장에서 박 교수가 2차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당시 안산대 교내와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온 인물로 알려지면서 슬픔과 안타까움을 더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김철 의상자(사고당시 52세)는 2011년 2월 10일 오후 6시 경 자신의 식당이 정전이 되자 상황을 알기 위해 밖으로 나오던 중 옆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식당 소화기를 들고 화재 진압을 실시하던 중 건물 4층에서 창문을 깨고 난간에 사람이 매달려 있음을 알게 됐다.

김씨는 매달려 있는 사람이 떨어지면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추락에 대비해 대형 쓰레기봉투와 종이박스, 계란 판 등을 예상 추락 지점에 쌓고 있던 중 피구조자가 김씨 위로 떨어져 의식을 잃고 119 구급차로 이송됐다.

하지만 김씨는 이 사고로 경추부 염좌와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의사상자심사위에서 의사자와 의상자로 결정된 2명의 의인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받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에 대한 예우를 받게 된다.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정부는 의상자는 물론 의사자 유족에게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게 된다.

한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와 지원은 다음과 같다.

보상금은 의사자 유족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금년 예산 22억여원)’을, 의상자는 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이다.

지급순위는 의사자의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이다. 의상자는 의상자 본인이고 지급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급여는 의사자의 경우 보상금을 받은 유족과 가족(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이고 의상자는 1~6급 의상자 본인이다. 급여 자격은 1종 의료급여이고 급여개시일은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되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보호도 받는다. 의사자 자녀와 1~6급 의상자와 그 자녀의 경우 초·중·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등으로 교육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의사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보호도 받는다. 의사자는 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취업보호도 받는다.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나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의상자는 1~6급 본인과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다.

공직진출 지원 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 본인은 만점의 5%를, 의상자(1~6급)의 배우자와 자녀는 만점의 3%를 각각 받게 된다.

의사자와 의상자(1~3급)로서 사망한 자 중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장 대상자로 결정되면 국립묘지 안장(이장)도 된다. 국립묘지 안장(이장)은 의사상자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 심사로 안장대상이 결정된다. <여종승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