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시의원
“공동주택 경로당 환경개선비 지원” 주장
김태희 시의원
“공동주택 경로당 환경개선비 지원” 주장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2.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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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안산시의회 의원(본오1·2동, 반월동)이 문화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단지 내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안산시 경로당 지원조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안산시의 경로당 258개소 중 시립 경로당은 118개소(46%), 아파트와 연립인 공동주택단지 마을회관 경로당은 140개소(54%)가 있지만 ‘안산시 경로당 지원조례’는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와 난방연료비, 시설환경 개선비, 교육·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단서 조항으로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어 현재까지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단지 내 경로당 140개소에 대한 시설환경 지원이 원천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지원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법령지원센터’의 경기도 주요 시군구의 경로당 지원조례를 조사한 결과 안산시처럼 공동주택 단지 내 경로당 시설환경 지원을 원천 제한하는 지자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원과 부천, 안양, 광명은 경로당의 건물 구조물 변경을 하지 않는 시설유지 만큼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용시설로서의 형평성과 타 지자체 경로당 지원 조례를 비교한 보편성 차원에서 현재 공동주택 단지 안 경로당의 시설환경 사업을 원천 제한하고 있는 안산시 조례는 개선이 필요하다. 향후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 추진과 논의 시 공동주택이라는 특성, 경로당의 노후정도, 시설환경 개선비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 경로당의 시설유지 사업만큼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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