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명도소송 승소
안산도시공사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명도소송 승소
  • 안산뉴스
  • 승인 2020.02.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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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가 안산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건물명도(인도)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창제)가 공공시설물인 와~스타디움 내 스포츠센터 무단점유를 이유로 제기한 건물명도(인도) 민사소송에서 피고 정 모씨(57)와 이 모씨(55)에 대해 안산도시공사(원고)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을 지난달 30일 선고했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법원은 피고 정 모씨와 안산도시공사가 체결한 스포츠센터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으며 피고 정 모씨로부터 해당 부동산 등을 양도 받았다는 피고 이 모씨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고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안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는 2015년 8월 피고 정 모씨에 스포츠센터 사용을 허가하면서 2020년 8월까지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정 모씨는 영업 부진으로 2018년 9월 해당 임대차계약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안산도시공사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2018년 11월 스포츠센터의 사용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나 정 모씨와 이 모씨는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동업자 관계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스포츠센터 인도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공사는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반환을 위해 건물명도(인도)소송 외에도 형사고발(고소), 임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체납처분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1월 피고 이 모씨의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고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도 현재 1억5천여만 원에 이른다.

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안산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신속한 시설 반환을 위해 곧바로 가집행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는 1천700여㎡ 규모로 체력단련장과 골프연습장, 기타 부대시설로 구성돼 안산도시공사가 안산시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운영과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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