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장애인주차구역 개선 필요하다
김태희 의원, 장애인주차구역 개선 필요하다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2.14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장애인주차위반 과태료 10억원에 달해

김태희 안산시의회 의원(본오1‧2동, 반월동)은 지난해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가 1만1천 건으로 부과금액은 10억 원에 달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이동교통편의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안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2017년 단속과 신고건수가 2만1433건에서 지난해 2만6296건으로 늘었다.

이어 2017년 과태료 부과건수와 금액은 7천170건 6억2천만 원에서 지난해 1만1253건, 1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생활불편 신고앱’ 등 신고절차가 간소화 돼 신고건수가 늘고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주정차문화 인식 부족, 체계적인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뤄 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태희 시의원은 “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성숙한 시민인식이 중요하다. 안산시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관내 설치된 장애인주차구역 전체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 구축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표지 설치 미흡 등 기본시스템을 보완하고 주정차 위반이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구역을 면밀히 분석해 집중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 없이 불법주차하면 10만원, 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표지를 대여·양도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종승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