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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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3.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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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의원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지원조례안’ 통과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26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열린 260회 임시회 5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의결된 조례안은 시장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성별·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고 4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어 안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운영은 물론 발달장애인의 지속적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센터도 지정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박은경 의원은 “발의를 준비하면서 발달장애인 부모들과 관련 기관 관계자들을 자주 만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조례안에 담으려 노력했다.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정숙 의원발의

‘정원문화조성·진흥조례안’ 가결

나정숙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최근 의회 제3상임위실에서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내용 중 “마을정원사”라는 명칭을 “안산 시민정원사”로 변경하고 제2조 안산 시민정원사의 정의를 수정해 의결했다.

나정숙 의원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산시의 정원 조성 활성화와 정원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정원문화 조성 진흥계획 수립과 정원문화 발굴·진흥과 확산 지원, 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과 운영관리사업 시행, 안산시민정원사 운용 등이다.

나정숙 의원은 “정원문화가 지역에 정착되면 공간적으로나 그 과정에서 확대되는 인적 교류를 통해 마을 공동체도 활기를 얻을 수 있다. 이 조례가 마을 정원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순 의원 발의

‘안산시국어진흥조례안’ 의결

시민들의 올바른 국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최근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의회는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안’이 최근 제26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에서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코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를 공문서 등을 국어기본법의 어문규범에 맞게 사용해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시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를 조사 평가하고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실태 조사도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태순 의원은 “말과 글은 사람의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올바른 국어 생활을 영위하는 일은 지자체의 사업으로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조례가 공문서나 일상 속에서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일본어식 표현을 자제하고 바른 우리말을 널리 쓰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애 의원발의

‘정보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가결

이경애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6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시의 지원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경애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화 역량과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수준과 정보화능력 향상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고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지원교육 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정보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사업지원 조항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경애 의원은 “정보화 시대에 사회 모든 계층의 정보화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면 이는 곧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집행부도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정보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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