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 살 수험생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노동법!
스무 살 수험생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노동법!
  • 안산뉴스
  • 승인 2018.11.21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지원 안산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지난 주 목요일인 11월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진행됐다. 수험생 모두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열아홉 살 수험생 친구들은 40여 일후면, 스무 살이 된다. 고등학생으로 대표되는 청소년 시기를 마무리하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거나,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거나, 꿈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또한 불안정 노동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알바와 인턴 등 비정규직, 계약직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우지 않아서, 노동법 상식을 잘 몰라서 20대에 열심히 일하고도 정당한 임금이나 처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친구가 그랬고, 나도 그랬다.

스무 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에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떠오르는 중에 단연 떠오르는 것은 노동법 상식이다! 알바, 인턴, 직장 등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상식 세 가지를 곧 스무 살이 될 수험생 친구들에게 소개한다.

첫째,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추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 꼭 필요한 장치다. 자신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 사실을 증명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인턴이라고 할지라도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받아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임금,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면 된다.

명시할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거나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즉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사용주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략 일당으로 계산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다가오는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천350원이며 일급은 6만6천800원(8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촉각을 다투며 돌아가는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난다. 노동자가 업무 중에 다쳤을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자의 실수나 부주의로 다쳤다고 할지라도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이라면 보상이 가능하다. 사업장이나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면 노동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해 놓은 내용과 무관하게 아르바이트, 인턴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 제대로 된 임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더라도 일단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 상식을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된다. 일터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설명서이며 나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