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19일 열렸으나 윤 시장 변호인측 요청으로 5월 7일 오전 11시로 미뤄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화섭 시장의 1차 공판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4단독(판사 김대권) 심리로 열린 가운데 윤 시장의 변호인이 ‘준비기일이 필요하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윤 시장은 그동안 p씨에게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검찰은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한 P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여종승 기자>
저작권자 © 안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