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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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4.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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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승 발행인/대표이사

오는 15일이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이다. 통상 선거일을 투표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선거와 투표는 의미가 다르다.

선거는 어떤 대표자를 뽑는 일이고 투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다수의 의사를 취합하는 방법 중 하나다.

우리나라 국민이 현재와 같이 대표자를 직접 선출한 최초의 선거는 1948년 5월 10일이다. 일명 ‘5.10총선거’는 대한민국의 첫 민주주의 선거다.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일제식민지에서 해방된 해에 미국 극동사령부가 38선 이남을 점령한 후 남한 군정이 됐다. 유엔의 결정으로 미군정 법령에 의해 1948년 3월 17일 ‘국회의원 선거법’이 공포됐다.

문제는 당시 한반도 분단을 염려하며 남한만의 총선거를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으면서 ‘제주4.3사건’이 일어났다. 제주4.3사건은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가 잔인하게 진압하면서 사망자만 1만4천여 명에 이른다.

제주4.3사건에도 불구하고 1948년 5월 10일 선거가 선포되고 만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보통선거, 1인1표를 행사하는 평등, 비밀, 직접선거 등의 민주주의 원칙이 처음으로 적용된 선거가 진행됐다.

5.10총선거는 남한만의 단독선거 한계와 미숙한 운영 등의 흠결을 남긴 선거였지만 역사적인 의미는 크다. 우리나라가 수천 년의 군주체제와 피압박민족이었다가 참정권을 공식적으로 행사한 첫 선거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모태이자 민주주의 출발점이 됐다.

대한민국 선거는 이후 1960년 이승만 정권이 12년간의 장기집권체제를 연장하고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 이기붕을 당선시키려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4.19혁명을 촉발시킨 ‘3.15부정선거’ 과도기를 거쳤다. 근래의 1987년 ‘6월 항쟁’도 대통령 직선제를 거부한 ‘4.13호헌조치’에서 비롯됐다.

이처럼 선거와 관련해 우여곡절을 겪으며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정착됐다. 대표자를 뽑는 선거는 민주주의 실현이다. 투표를 안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버리는 것과 같다. 선거는 참여로 투표율을 높여야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치를 보게 된다.누구를 뽑을지 모르겠다면 무효표라도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무효표도 투표율에 반영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

선거는 투표에 참여하는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당선과 낙선을 결정한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선거 때만 되면 ‘그 놈이 그 놈이라고 투표하지 않으면 그 중에서 제일 나쁜 놈이 다해먹는다.’는 말이 떠돈다. 나쁜 정치인은 투표하지 않은 착한 시민들에 의해 뽑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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