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당연한 것을 주장하다!
‘일하는 국회’ 당연한 것을 주장하다!
  • 안산뉴스
  • 승인 2020.04.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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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욱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사무국장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일 안한’ 20대 국회를 우리는 마주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며 ‘일하는 국회법’의 필요성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 비율은 30% 미만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며 계류 법안이 1만6천여 건이라고 한다. 패스트트랙 국면에선 ‘동물국회’가 재연됐고 이어 ‘조국 사태’를 핑계 삼아 국회는 파행과 굴절을 거듭했다.

사실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자는 것은 모순이다. 주권자를 대의해 국가의 ‘일’을 하라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본연의 일을 안했으면 당연한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자는 주장이 나올까 싶다.

국회가 문을 열고 일하는 날보다 닫는 날이 많아지면서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과 개혁 과제들은 넘치고 그러다보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국가사회기관 중 매번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이번 총선에서 일부 정당이나 후보들의 공약으로도 거론되고 있고 시민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하는 국회 만들기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먼저 국회에 대한 주권자로서 국민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가 논의되고 있는 이유다. 주권자가 국회의원을 선출했으니 잘못하면 해임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소환 제도가 없는 현실인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도입된다면 국회의원의 강력한 권한을 주권자가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될 것이다.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규칙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의원 활동의 다양성은 인정해야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회의 불출석 시 세비 삭감 등 다양한 방식의 징계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정쟁을 이유로 국회를 파행으로 만드는 해당 정당에 대해서 정당 차원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도 필요하다. 일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지위만 누리는 국회의원,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국회 운영을 막는 일부 정당들의 이기적인 판단과 행동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윤리적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필요하다. 서로 봐주기에 급급한 허울뿐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혁신해 국회의원도 권리를 벗어난 잘못이 있을 때 정당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 설치를 법제화해 국민 눈높이에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구성이 다양해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거대 양당의 의석 수 독점을 깨고 다양한 유권자의 뜻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어렵게 도입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 총선에서는 사실상 만신창이가 됐다.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반드시 다시 논의해 더 이상 꼼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로 다양한 정당, 다양한 계층과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의회로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과 학벌, 성별, 직업, 세대 등 대한민국 사회의 각 기득권층이 현재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선거법이 개정되고 의회 진입의 문턱이 낮아져 다양성이 보장되고 진짜 일할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국회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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