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5일장 무작정 폐지 안됩니다”
“안산5일장 무작정 폐지 안됩니다”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4.22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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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민시장 내 5일장 이달 4일자 폐지
코로나19 핑계로 300명 상인들 내쫒자 반발
21년간 월 임대료 800만원 내며 5일장 운영

“안산시민시장 상인회와의 공식 계약을 통해 21년간 운영해온 안산5일장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시민시장 부지 안에 5일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해 2년 단위로 계약 후 매월 8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해 5일장 상인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정은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안산5일장 이규호 회장은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인해 장을 열지 않는 가운데 상인들의 입장이 무시된 채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며 경기도내 5대 명품장터로 자리매김한 5일장을 다시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의 안산5일장은 안산시민시장과의 계약이 만료된 이달 4일 주변의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소음과 불법 노점, 노점상간 교통 혼잡 등의 문제로 안산시가 운영폐지를 요구해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동 폐지돼 300명의 상인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안산5일장 상인회는 시민시장 상인회의 안산시 계약서와 5일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19조를 근거로 계약했습니다. 이 임대계약이 불법이라면 그동안 관련 공무원과 안산도시공사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상인들에게 5일장 폐지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없이 쫒아내는 것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이규호 회장은 안산시와의 계약서와 조례에 의거해 시민시장 상인회와 안산5일장 상인회간 체결한 2년 단위의 21년간 이어져온 임대 계약이 불법이라면 관련 공무원과 2007년 위임받은 안산도시공사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한다.

“안산5일장은 관리권이 안산도시공사로 위임된 후에도 같은 조건에서 계약이 유지돼 의심하지 않고 시민시장 상인회의 뜻에 따라 장사를 했습니다. 이달 4일 5일장 폐지는 말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직장도 휴직 기간 중인 직원을 해고하는 곳은 없습니다. 5일장 상인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지는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산시가 상인들의 기본권을 처참히 짓밟는 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회장은 5일장이 위치한 시민시장 위치가 도시계획상 학교, 도서관 부지로 돼 있다며 부득이하게 철거되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년 4월 4일자로 폐쇄한 것은 상인들의 인권을 묵살하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주변 개발로 수백 건의 민원이 올라와 5일장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전노협 상인들이 대부분인 아파트 진출입로의 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한 쪽만 정리하기 곤란한 점을 악용해 민원의 소지가 없었던 5일장을 소방법 등을 들먹이며 몰아내고 새로운 형태의 상설시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 도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5일장을 유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5일장 폐지를 거둬들이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민해야 합니다.”

도내 5대 명품 장터로 성장한 안산5일장이 다시 열리도록 해야 한다는 이 회장은 21년 동안 운영해온 5일장 상인들을 빼고 ‘시민시장 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은 말이 안 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5일장과 계약을 해온 안산시민시장 상인회 하용주 회장은 “그동안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5일장과 함께 해 왔다. 안산에 재래시장이 시민시장 하나뿐이다. 볼거리와 살거리 등으로 인해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다. 민속 5일장을 못하게 하면 시민시장도 같이 죽는다.

시민시장과 안산5일장을 살려야 한다. 외국에 다녀 봐도 전통시장이 살아야 한다. 시민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에 등록된 전통시장이다. 넓고 크게 봐야 한다. 시민시장 상인들도 개발 자체는 환영한다. 현재 떠날 수도, 더 이상 머물 수도 없는 상태다. 시민시장 상생발전협의회에 5일장 상인 대표도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안산시민시장 주변이 5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5일장이 열릴 때마다 주민들이 소음과 불법 노점·주차, 냄새 등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시장 상인회와 안산5일장 상인회 간의 계약 기간 만료 기간에 맞춰 5일장 운영을 폐지시켰다. 시민시장을 놓고 주민과 상인 간의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시민시장 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안산5일장 상인회는 시민시장 상인회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면 된다. 상생협의회는 주민과 상인 대표, 분야별 전문가, 지역사회 대표 등 2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숙의 민주주의 방식 토론과 시민의견을 듣는 공론화 대토론회 등을 거쳐 갈등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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