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전해철 의원,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5.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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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이 사할린동포의 이산문제 해결과 정착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대안반영으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사할린에 방치된 채 수 십년간 각종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어렵게 살아왔다.

이들은 강제징용에 따른 피해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당시의 노임, 보험금, 우편저금 등도 돌려받지 못했고 국적문제로도 곤란을 겪었다.

정부는 일본의 지원을 기초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추진해왔으나 대상을 사할린동포와 배우자와 장애인 자녀에 한정해 이산가족 문제가 발생했고 일본의 지원이 종료된 2016년 이후 사업규모도 축소돼 정착지원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영주귀국 대상자를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항공·주거 등 정착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사할린동포들이 고국에서 현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 영주귀국 동반 가족을 자녀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했다.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 끝에 어렵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조국을 위해 헌신한 사할린동포들에게 특별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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