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2
  • 안산뉴스
  • 승인 2020.05.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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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철 우리동네연구소 퍼즐 협동조합 이사장

안산 25개 동 가운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일동과 원곡동은 관련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29조에 근거해 시범실시 중이고 과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조례에 따라 운영 됐다.

지금도 안산시 23개 동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지 못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주민자치라고는 하는데 어디 하나 자치를 고민한 흔적이 없고 무늬만 자치인 유명무실한, 엄밀히 말하면 자문 역할이라 하는 것이 맞겠다.

지방자치를 이야기할 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가지가 뿌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튼튼하게 자리 잡은 뿌리가 가지를 지탱해주고 결실을 맺게 하는 것처럼 뿌리가 든든히 자리 잡지 않으면 꽃도 피울 수 없고 열매도 맺기 어렵다.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인 마을에서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가는 과정을 법으로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이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고 주민들의 역량이 부족하면 바람 잘날 없이 난장판이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커뮤니티가 싸움하는 곳이냐고, 그런 공동체가 무슨 자치를 들먹이느냐고 손가락질하는 모습도 보인다. 행정은 행정대로 사례가 없으니 믿을 수 없고, 권한을 주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나누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 말했듯 사례는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사례 탓을 하면 백년이 지난 들 만들어지겠는가! 풀뿌리 민주주의는 대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다. 특별한 주민이 아닌 누구나 참여하여 자치의 꽃을 피워야 한다는 의미다.

제도를 정할 때 국민이 권력의 핵심이라는 천부적 권리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의 사무를 엄격히 규정한 미국, 영국 같은 국가들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사무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민주주의의 꽃인 주민자치가 오롯이 시행되고 있으며 주민이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주권자다.

매년 열리는 스위스 란쯔게마인데는,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도 개정할 정도로 참여 민주주의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비해 지방자치 단체의 법률에 의한 지위와 권한을 규정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와 지방 사무의 경계가 없이 중앙 정부의 방향에 따라 운영된다.

이는 법률적 권리에 따라 단체자치, 즉 지자체장이 권한을 위임받아 결정하고 처리하는 대리 주권자 역할을 한다. 국민 권력은 헌법으로 정해져 있고 위임 권력은 법률로 정해져 있으니, 국민 권력이 상위인 것은 분명하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지금의 상황은 모순이다. 그래서 자치의 권한을 주자는 것이 이번 지방자치법에 담겨져 있는데 이제는 나와 이웃, 마을의 건강한 변화를 꿈꾸는 주민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33년 만에 올라온 이 법안 중에는, 매스컴을 통해 접했으나 아직 완벽하지 않은 주민 발안제, 발의제, 소환제, 투표제, 감사제, 소송제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

주민 발안제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들이 서명을 통해 헌법 제, 개정과 폐지 법률안까지 직접 제안하는 것이고 주민 발의제는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위법하거나 직무 태만한 공직자나 위정자를 해임할 수 있는 주민 소환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민이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 투표제,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제도로 피해를 입을 경우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 감사제, 위법한 재무나 회계에 대해 소송을 청구하는 주민 소송제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동상이몽의 모습도 보인다. 지방자치법의 통과를 바라는 지자체는 지방분권이나 권한의 확대에는 목소리를 내지만 주민자치 이야기만 나오면 왜 입을 닫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지방은 있으나 자치는 없고 지방분권은 확대되고 있는지 모르나 지방자치는 한발도 못 나가고 있다.

필자도 여기에 동의한다. 엄밀히 따져 분권과 자치는 엄연히 다르고 분권이 된다고 자치가 저절로 따라오는 것도 아니다. 법을 민의를 반영해야 하고 그래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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