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장동일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 운행제한 개정조례안’ 통과
도의회 장동일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 운행제한 개정조례안’ 통과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5.13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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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4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가 관할 시·군에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도록 했다.

하지만 12월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20년 11월 30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장동일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0년 3천160억 원의 예산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엔진개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동일 의원은 “조례개정에 따라 5등급 차량 소유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기도내에선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시·군의 예산부족으로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를 통해 도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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