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야간개방 왜 안 되나요?”
“공공시설물 야간개방 왜 안 되나요?”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8.11.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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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 각종 기념관 개방형으로 바꿔야
놀고 있는 공공시설물 주민 이용 ‘목소리’
조례 제·개정으로 행정 패러다임 변화 필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근처에 위치한 각종 기념관이나 행정복지센터의 유휴공간을 이용하려면 건물관리 보안상 어렵고 공무원 퇴근 시간 이후라 곤란하다는 답변만이 돌아온다며 푸념하는 A씨의 하소연이다.

A씨는 전업 주부가 아닌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낮 시간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얘기한다.

행정복지센터 몇몇 곳에서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밤 시간대 이용을 하려면 불편하기 짝이 없고 웬만한 공적인 행사가 아니고 동호인 이용은 거의 안 된다는 것이다.

B씨의 경우도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10여 년 전부터 마을 만들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거점 공간 확보가 어려워 애를 먹고 있지만 놀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공간 사용 시 눈치를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토로한다.

퇴근 이후 밤 시간의 공공시설물 이용이 전혀 안 된다는 C씨도 동아리 활동이나 사적인 모임을 위해 공연을 연습하고 준비하는데 활동공간이 필요해서 알아봤지만 ‘지방자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아직도 각종 규정과 공무원 입장에서만 행정이 이뤄지고 있어 살맛이 안 난다고 푸념한다.

현직 주민자치위원장 D씨도 공공시설물의 야간 사용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의견이다.

주민자치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행정복지센터 보안만을 생각해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낮 시간대 사용을 원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계에 몸담고 있는 E씨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있던 다목적홀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예식장으로 바뀌어 문화 활동이나 모임 시 시민들이 결혼 행사가 아니면 편하게 이용할 수 없게 돼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이다.

이처럼 폐쇄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념관이나 행정복지센터의 공공시설물 야간 개방은 민선4기 당시 공무원 근무시간에만 발급하던 민원서류를 24시간 발급하도록 행정패러다임을 바꿔 대통령상까지 받은 사례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안산시의 민원서류 24시간 발급으로 당시 행정 패러다임을 바꾼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던 사실을 되살리면 공공시설물 야간 개방도 어렵지 않다는 의견이다.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성호기념관을 비롯 최용신기념관, 단원미술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청소년수련관 등의 일부 공간을 야간에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해 놀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례 제정과 개정 등으로 공공시설물의 야간 개방이 이뤄질 경우 주민들의 저녁이 있는 삶이 풍부해지고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 C씨는 “민선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일부 공공시설물 야간 개방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공무원들이 익숙함과 관성의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시민이 살맛나는 도시가 된다. 선출직들이 어떤 일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것인지를 인식하고 활동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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