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로점용료 25% 감액
올해 도로점용료 25% 감액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5.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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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7억4천여만 원 혜택

안산시가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개인 등 4천368명의 올해 도로점용료 25%인 7억4천여만 원을 한시적으로 감액 조치한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번 감액 조치의 지원대상은 계속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금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자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나 올해 신규 대상자는 제외된다.

시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부와 미납자의 감액재고지 등을 통해 부가액의 25%를 감액 징수할 예정이다.

과오납 된 도로점용료의 경우 환부이자를 기산하게 돼있으나 이번 한시적 감액은 정책사항으로 환부이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신속한 감액 환부 진행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감액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음 달 한 달 동안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기간 경과 후 신청자는 올 연말까지 신청분에 한해 감면 조치를 해준다.

신청 접수는 안산시 대부개발과와 기업지원과, 양 구청 건설행정과 등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부서로 감액신청서와 통장사본을 팩스, 전자메일,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궁금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나 대부개발과(481.6996), 기업지원과(481.2096), 상록구 건설행정과(481.5356), 단원구 건설행정과(481.6423) 등으로 상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액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경기침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선제적 지원이므로 신청기간운영에 꼭 절차를 밟아 달라.”고 말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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