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미 도의원
도교육청 교육재난기금 조례 제정
천영미 도의원
도교육청 교육재난기금 조례 제정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6.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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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 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천 위원장은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으로 사회·자연 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 도내 학교와 교직원, 학생 등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교육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천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은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국가적 재난으로 교육 분야에서 학교 휴업과 온라인 수업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교육격차 발생, 학교 부담 증가, 무급 휴직 근로자 발생 등의 교육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과 학습·교육권 보장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영미 위원장은 “앞으로 어떠한 재난으로 인한 교육재난이 발생할지 모른다.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으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재난기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관계부서 의견과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충분한 숙의과정을 통해 최종 경기도의회에 제출 예정이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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