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해철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6.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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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의원(민주당·안산상록갑)이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행위 규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대기업집단이 여러 시장에 진출하여 내부거래가 경영상의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행해질 경우 동종업계 독립기업의 공정한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계열사 간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귀속되면서 부의 이전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지원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 23조 1항 7호의 규정이 존재하지만 총수 일가의 경제력 집중을 유지·심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부당한 이익의 법적 의미가 모호해 공정위가 과중한 입증부담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조사하고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에 있어 엄정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이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유리하게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공정거래법 23조의2 규정상 법 위반이 인정되기 위한 핵심요건인 ‘부당성’ 요건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정위 법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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