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대검 감찰 독립성 훼손 방지법 발의
김남국 의원,
대검 감찰 독립성 훼손 방지법 발의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7.01 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남국 국회의원(민주당·안산단원을)이 대검 감찰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에 검찰의 강압수사와 먼지털이식 장기수사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령 적용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검사, 판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해 부당하게 피의자나 참고인을 압박하는 강압수사와 별건의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판사와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 등 범죄수사나 재판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법왜곡’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를 패싱하고 사건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은 측근 감싸기로 오해될 수 있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감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감찰 사안에 있어 검찰총장의 자의적인 배당권을 제한하고 감찰이 최대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발의된 3건의 법안으로 검찰의 내로남불식 수사‧감찰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