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시의회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7.0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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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의원 대표 발의한 결의안 채택

6.17 부동산 대책으로 안산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새롭게 포함된 가운데 안산시의회가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263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을 21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안산 지역의 특성과 주택 공급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택 가격 상승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는 이번 지역·지구 지정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에 있는 장상·신길2지구 공공주택 공급 사업에 심각한 저해 요인 예상을 지정 해제 사유로 들었다.

의회는 장상·신길2지구로 2만호에 이르는 주택이 공급되는 상황이므로 적극적인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이번 지정 때문에 주택 시장에 장기적인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이번 지역·지구 지정으로 인해 지역 내 주택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반월산단의 발전 동력인 생산 인구의 타 지역 유출이 예상된다면서 지역 특성과 시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에 의해 발표한 지역·지구 지정을 조속히 재검토해 해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초년생·신혼부부·독거노인 등 주거취약 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지역적 특성과 형평성을 반영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의회는 채택 결의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회, 경기도 등에 송부해 의회와 안산 시민들의 입장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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