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 공무직 승진제 도입
안산도시공사, 공무직 승진제 도입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7.01 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가 지방공기업 최초로 공무직의 승진제도를 도입한다.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을 공사 주요 혁신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온 공사는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의 고용차별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공무직급의 승진제도를 내년부터 전격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단일직급제가 적용됐던 공무직은 가~마급으로 5단계 직급제가 적용된다. 대상 직원들은 총 200명으로 전체 공사 직원 524명의 39%에 해당한다.

공무직은 그동안 정규직의 사무보조업무를 수행한다는 인식 탓에 직급이 주어지지 않아 일부 기본급 인상 외에 호봉상승에 따른 임금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승진제도 도입으로 공무직 근로자들은 승진할 때마다 약 8%의 임금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공사는 2018년부터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 조건의 질적 개선도 함께 추진해왔다. 평가급을 기존 연간 80만원에서 379만원으로 일반직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그동안 차등 지급됐던 복지 포인트도 연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 일반직과 형평을 맞췄다.

이어 공무직 관리시행 내규를 고쳐 공무직에 대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연차 유급 휴가제를 시행중이고 전직시험제를 제도화해 일반직 전직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다.

양근서 사장은 “우리 사회의 고용불평등 문제는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이 문제 해소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공무직 승진제도를 도입해 사실상 공무직을 정규직화하게 됐다. 비정규직의 점진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해 합리적 고용 인사 관행을 정착시켜나가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2018년 1월부터 해마다 근로계약을 맺어야 했던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장을 위해 182명 모두 무기 계약직인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여종승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