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준모 도의원
한국이주인권상 ‘지방정책’ 부문 수상
성준모 도의원
한국이주인권상 ‘지방정책’ 부문 수상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7.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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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민주당·안산5)의원이 최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금년도 ‘한국이주인권상’ 시상식에서 ‘지방정책’ 부문 인권상을 수상했다.

한국이주인권상선정위원회와 경기다문화뉴스가 주관한 ‘한국이주인권상’은 올바른 다문화사회 발전과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해 헌신한 인사에게 공로내용을 감사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로 개정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내 이주민가정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 방안 마련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성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가 제정돼 있어 외국인 가정 자녀를 지원할 법적 근거는 이미 갖추어져 있고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교육비 지원이 당장 가능하다. 최소한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만 3~5세 아이들에게 만이라도 내국인과 같은 월 24만원씩 교육비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외국인 주민 아이들이 건전한 도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회균등 차원에서라도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에 대해 누리과정 교육비를 지원해 줄 것”을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성준모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으니 여느 상과 달리 기쁘기보다는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이주민 가족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이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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