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국회의원(민주당·안산단원갑)이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민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건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의 개정안은 친권의 상실·일시 정지를 2년으로 제한한 것을 폐지해 학대 행위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함에 있어 신속함보다 아동의 안전성 중심의 판단은 물론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성과 습관을 고치기 위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필수로 이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영인 의원은 “아동 재학대 사건은 제도와 감시를 통해 예방이 가능한 안타까운 사건들이다. 피해아동을 안전하지 않은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자칫 학대 현장에 학대 가해자와 함께 피해아동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이번 개정안으로 아동보호 최우선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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