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 시설격리 행정명령
코로나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 시설격리 행정명령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7.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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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근거해 전국 최초 도입
9월부터 방역강화 6개국 입국자 14일간

안산시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방역강화 대상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이들을 14일 동안 시설에 격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윤화섭 시장은 29일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해 안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14일간 지정시설에 격리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방역강화 대상국은 정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지정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6개 국가다.

현재 방역당국은 이들 국가에서 입국한 이들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2회 받도록 했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관내 숙박시설을 격리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자가격리자로부터 1인당 140만원의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윤화섭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은 물론 철저한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56명의 절반을 넘는 30명(53.5%)이 해외유입이 원인이고 이 가운데 73.3%인 22명이 방역강화 대상국가(카자흐스탄 19·우즈베키스탄 3)에서 입국했다.

시는 이달 17일부터 확진자의 감염경로에 따라 ‘지역#00’, ‘해외#00’로 분류해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해외유입 확진 사례가 지역사회 감염을 앞지른 상황이지만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따라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시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기에 앞서 대사관, 재외공관, 외국인 공동체 등과 적극 소통해 행정명령을 홍보하는 한편 정부 방역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행정명령이 정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조치가 해외입국자로 인한 감염확산을 막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바라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K-방역의 또 하나의 선도 모델로 제시되길 기대한다. 코로나19 위기를 안산이 재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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