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도의원
스포츠인권 조례안 입법예고
강태형 도의원
스포츠인권 조례안 입법예고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8.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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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민주당·안산6)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체육계 (성)폭력 등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한 ‘경기도 운동선수,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제정을 주진 중이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스포츠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스포츠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스포츠인권헌장 제정과 선포 △스포츠 인권 교육 △신고와 상담시설의 설치 운영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어 스포츠인권의 향상과 가혹행위로부터 운동선수들의 보호를 위해 경기도, 경기도체육회, 운동선수, 전문가 등으로 ‘경기도스포츠혁신자문단’을 구성해 (성)폭력, 가혹행위 등 운동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태형 의원은 “최근 운동선수들에 대한 성폭력, 폭행 등 부당한 행위는 최근에서야 불거진 것이지 사실 오래전부터 체육계에서 자행되고 있던 것이다. 성적지향의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 보며 운동선수의 인권보호 측면으로 접근해 건전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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