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시설격리 의무화 행정명령
해외입국자 시설격리 의무화 행정명령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8.1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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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로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의 지정시설 격리 등 입국 문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랐지만 최근 방역강화 대상 국가의 입국자 증가와 함께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절반이 해외유입 확진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강화 대상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이들을 14일 동안 지정시설에 격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시는 해외발 코로나19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정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지정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6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자택격리가 아닌 시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조치하고 1인 140만원(1일 10만원)의 숙식비용을 입국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다만 ▲비자 타입이 A1(외교)·A2(공무)의 경우 ▲입국 전 한국 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 받은 경우 ▲항공기 승무원, 선원(선박 하선자)의 경우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안산시장이 예외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 등은 시설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일부 해외 입국 확진자가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사례를 막아 자가격리자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해외입국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를 돕기 위한 대안으로 앞으로도 방역당국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시는 무단 이탈자의 경우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

윤화섭 시장은 “시설격리 의무화는 귀국하는 입국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시민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해외입국자 증가에 따른 격리 비용 부담, 시설격리 절차의 개선 방안 등을 통해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안산형 방역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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