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발의
코로나 대응위한 감염병예방법 통과
고영인 의원 발의
코로나 대응위한 감염병예방법 통과
  • 안산뉴스
  • 승인 2020.08.12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영인 국회의원(민주당·안산단원갑)이 대표발의한 ‘코로나19대응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영인 의원은 국회 등원과 함께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안을 1호로 발의했고 지난달 3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위 1호 통과법안으로 처리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방역당국의 지침을 명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함께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코자 의료기관과 연수원, 숙박시설 등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복지위 1호 법안을 통과시킨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유행이 현실화된다면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다. 6개월 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여종승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