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대부도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8.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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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화력발전소 잇는 대선로 일부 필지

안산시가 영흥화력발전소 건립 당시 개설된 도로의 일부구간 가운데 20년 가까이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41억 원 상당 토지에 대해 한국남동발전㈜에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흥화력발전소 건립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2011년 개설된 길이 16㎞의 대선로는 한국전력공사(현 한국남동발전)가 준공 후 관리주체인 안산시에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했어야 한다.

이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것으로 대부도 대선로의 안산시 구간 약 5.5㎞ 가운데 82필지 19만4천946㎡의 소유권은 2015년 4월 안산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하지만 토지 47필지 1만3천898㎡와 공유수면의 지적 미부여 토지 9천448㎡는 도로 개통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

시는 이에 따라 대선로 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해 한국남동발전㈜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고 올해 말까지 즉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3억 원 상당의 4필지 1천718㎡를 받을 계획이다.

시는 나머지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모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 추진할 계획이다.

윤화섭 시장은 “도로구역 내 사유지를 보상함으로써 시민의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신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도로관리의 주체가 안산시인 만큼 미래에 도로 개축이 있을 경우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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