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도의원,
‘민간위탁사무 효율성 제고 조례’ 개정 토론회
원미정 도의원,
‘민간위탁사무 효율성 제고 조례’ 개정 토론회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8.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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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민주당·안산8) 의원이 최근 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민간위탁사무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원미정 의원이 토론회 좌장으로 나섰고 이필근(더민주, 수원3) 기획재정위 부위원장이 축사를 맡았다.

배성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이 ‘민간위탁사무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은 김강식(더민주, 수원10), 신정현(더민주, 고양3) 의원, 박완기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소장, 황규식 경기시민사회포럼 대표,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장, 박영주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장, 문정희 경기도 기획담당관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통합적, 개별적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운영과 수탁기관의 독립성과 수평적 관계 형성을 위한 수탁사무운영위원회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이어 공공인력관리공단 설치를 통한 관련 종사자들의 고용안정 확보, 중간지원센터의 운영,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운영 방향 등 민간위탁제도 전반에 대한 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배성기 소장은 주제 발표에서 민간위탁사무 대상 기준설정의 해외 사례 소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성격, 수탁사무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물론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토대로 한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김강식 의원은 “민간위탁사무의 성과평가기준 마련이 중요하다. 사무유형별 평가지표개발과 평가결과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참여확대와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계약체결 시 위탁수수료 명시를 통해 사무위탁 목적달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정현 의원은 “민간관리위원회 설치가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인권보호, 민간위탁사무대상 기준 선정을 위한 것이다. 특히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분야별 실무위원회 운영을 통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미정 의원은 “민간위탁의 근본적인 문제 해소를 위한 원칙과 기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성격 규정을 정립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수탁사무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민간위탁관리의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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