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비대면 화상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비대면 화상교육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9.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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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국적취득과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의 사회통합프로그램 화상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와 일반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던 수업내용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따라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하는 것으로 이민자가 국내생활에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체계적으로 습득하도록 법무부에서 개발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영주·귀화를 원하는 외국인 주민들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최종단계 이수자에게는 법무부에서 국적취득 신청 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면제, 국적심사 대기 기간 단축, 체류자격 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2009년 초 시범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참여해 현재 안산을 관할하는 경기 9개 거점운영기관(거점운영기관 1개, 일반운영기관 9개)을 맡고 있고 거점운영기관 중 지자체는 안산시가 유일하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4천187명의 전국 최다 교육생을 배출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더 많은 외국인주민이 교육을 받아 지역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과 함께 사전평가를 거쳐야 한다.(문의:481-3297).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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