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도 야간숙직 근무
여성 공무원도 야간숙직 근무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9.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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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이번 달부터 야간 숙직 당직근무에 여성공무원도 참여하는 양성평등 당직제를 실시한다.

그동안 당직근무는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운영돼 왔으나 일직은 여성공무원이, 숙직은 남성공무원이 각각 맡아왔다.

이달 1일부터 시작된 여성공무원의 숙직 참여는 직장 내 양성평등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결정된 사안으로 조직 내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50.6%까지 늘어나면서 남성공무원의 숙직 부담과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시는 여성 공무원 야간 당직 근무제도 참여를 위해 실시한 직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627명중 450명(72%)이 당직근무에 남녀 동일하게 참여하는 방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야간 순찰과 청사방호 등 안전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남녀 혼성으로 숙직 근무조를 편성키로 했고 임신 중이거나 모성보호대상자인 여성공무원은 숙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공무원이 숙직에 참여하면 숙직주기가 45일에서 60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공무원 숙직의 안정적인 정착과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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