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9.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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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은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아동의 가정이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와 다자녀(2자녀이상 가구는 소득기준 관계없음,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가구의 환아다.

환아 중 8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출생 후 28일 이내 진단, 6개월 이내 수술의 기존 지침이 적용된다.

지원금은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 목적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다.

지원신청은 구비서류를 준비해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 지원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상록수보건소(481.5974)나 단원보건소(481.6470)로 상담하면 된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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