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스포츠인권 조례안’ 심사 통과
강태형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스포츠인권 조례안’ 심사 통과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9.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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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경기도의원(민주당·안산6)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체육계 (성)폭력 등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이 도의회 34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최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최근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가혹행위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는 강압적인 지도, 선수 개개인에 대한 인권의식 부재가 원인이라 보고 인권침해로부터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하려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조례안은 △경기도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경기도 스포츠인권헌장 제정과 선포 △ 스포츠 인권 교육 △신고와 상담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원을 포함한 운동선수 체육인, 스포츠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스포츠혁신 자문단’을 운영해 (성)폭력, 가혹행위 등 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태형 의원은 “꽃다운 나이에 실력 있고 유능한 젊은 선수인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경기도의회 뿐만이 아니라 정부, 국회, 대한체육회, 체육계는 ‘산자의 진정성 있는 사람의 말’로 꼭 대답할 때라 생각된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라며 성적만을 지향하는 엘리트 체육의 한계, 강압적인 훈련문화 등 인권침해에서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해준다면 건전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사경을 통한 수사권과 자치단체장에게 과태료 부과 권한 부여, 스포츠비리와 비위자에 대한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처벌에 관한 강제조항을 정부, 국회 입법 내용에 따라 개정안으로 추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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