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도의원 발의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 심의 통과
정승현 도의원 발의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 심의 통과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9.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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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정승현(민주당·안산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설립한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이 해양 훈련·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사업 수행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정승현 의원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해양안전 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운영계획 수립을 비롯 시설 운영, 위탁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해양안전체험관이 체험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바다이용을 위한 기초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각종 재해·재난과 선박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인지·대응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제정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36조 4호에 의거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와 운영이 국가 등의 의무로 규정됨에 따라 경기도 안산시에 설치되는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은 오는 11월 준공 예정이고 내년 2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6월 개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8일 도의회 3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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