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미 도의원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발의
천영미 도의원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발의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9.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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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민주당·안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346회 임시회 1차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원의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내용을 규정해 교원에게 접수된 민원 등의 조사 과정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다.

이어 교원의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지원하는 내용과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천영미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교원들이 교육의 수준을 높이면서 학생과 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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