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홈페이지 ‘규제입증요청’ 창구개설
시청 홈페이지 ‘규제입증요청’ 창구개설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9.11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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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온라인으로 요청 가능

안산시가 시민 누구나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제입증제’를 제도화하고 신고 창구를 홈페이지에 개설했다.

‘규제입증요청제’는 이의가 있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와 제도규제에 대해 시민·기업 누구나 온라인으로 간단히 규제입증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관련규정의 규제 완화나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지해야 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와 제·개정된 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이다.

건의방법은 시 홈페이지(민원안내→신고센터→규제신고→규제입증요청)에 첨부된 규제입증요청 신청서를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본인확인 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요청된 안건은 규제개혁 부서가 관련 부서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결과를 60일 이내에 답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입증요청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시민과 기업 입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신고해 주기 바란다. 신고 된 안건은 적극 검토·개선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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