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시장 ‘보호수용법 입법’ 요청
윤화섭 시장 ‘보호수용법 입법’ 요청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9.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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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현실적인 대책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 사범에 대한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14일 보냈다.

윤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12년 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다시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피해자와 가족, 이웃, 74만 시민 모두가 가슴 깊이 분노를 느낀다. 저지른 죄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산시는 2014년 9월 3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보호수용법 제정이 현시점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다. 시는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재 많은 시민이 겪고 있는 불안감과 피해의식은 장관의 의지에 따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보호수용법 입법요청은 “향후 발생할 사건에 대한 처벌이 아닌 현재 많은 시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안산시민 역시 국민의 일원으로서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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