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불법사금융 방지법 발의
김남국 의원, 불법사금융 방지법 발의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9.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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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국회의원(민주당·안산단원을)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남국 의원은 “불법 사금융을 통해서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해외 사례가 반드시 정답은 될 수 없으나 독일 법원은 판례를 통해 소비대차에서 과도한 이자를 약정한 경우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고 있다.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사금융으로는 경제적 이득은커녕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함께 커나가는 불법 사금융을 확실하게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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