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도시 전환 법률안 개정 건의
도·농복합도시 전환 법률안 개정 건의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9.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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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부동의 대부면 전환 위해

안산시가 대부도의 대부면 전환을 위해 건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김남국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시는 농·어촌 특성을 가진 일반시가 도농(都農)복합도시로의 전환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기존 일반시 가운데 농·어촌의 특성을 가진 지역이 있는 시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대부동을 대부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건의해 왔다.

개정안은 도시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인구 2만 미만인 지역과 해당 지역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5% 이상인 지역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 있는 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발전과 육, 세금 관련한 분야에서 역차별을 받아왔던 대부동 주민들은 농어촌특별전형 ▲각종 세금완화 ▲도로관리 시 재정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윤화섭 시장은 “대부도는 농·어촌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안산시가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될 수 없어 역차별을 받아왔다.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단원구 대부동의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대부면 전환을 위해 건의한 내용을 담았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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