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감염병 예방 ‘학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철민 의원, 감염병 예방 ‘학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9.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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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국회의원(민주당·안산상록을)이 학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원법)’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일부 학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학원을 관할하는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의 경우 학원 방역 조치 권한이 없다보니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일 경우 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 경보가 ‘심각’ 수준이 되면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학원에 대한 휴원과 휴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갑작스런 휴원으로 피해를 입은 학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도 마련했고 감염병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학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학원 방역에 대한 종합적 관리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학생들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에 대한 방역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개정안을 통해 학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역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에 힘써주는 학원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휴원 시 정부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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