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안산지방법원 승격위한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해철 의원, 안산지방법원 승격위한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9.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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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의원(민주당·안산상록갑)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구역인 안산시와 광명시, 시흥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가 금년 기준 약 145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별도의 지방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 정부에서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조성에 장상지구가 선정되는 등 향후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어 지난 12일 수인선 안산구간이 개통됨은 물론 신안산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교통 환경 개선에 따른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법 개정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고 사법서비스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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