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60억원 지원한다
긴급재난지원금 60억원 지원한다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9.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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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시장 ‘코로나극복 민생경제 활성화’ 기자회견
코로나 블루로 어려움 겪는 ‘업종 종사자’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 270억 원 중 22.2% 추석 전 지급 계획

윤화섭 안산시장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종사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60억 원을 추석 전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21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재난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를 근거로 정부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안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들이 상당수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원기준 등이 맞지 않아 소외된 사각지대 업종에 지역 특성을 감안해 재정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윤 시장은 하지만 “정부 지원과의 중복지원은 배제하고 신속한 지원 일환으로 TF팀을 운영해 은행계좌 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 시기는 정부 일정에 준하되 추석 전 가능한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 정부 지원계획이 변경될 경우 안산형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급수준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필요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총 270억 원의 기금 중 22.2% 수준인 60억 원으로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와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 마무리한다고 윤 시장은 전했다.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업종 종사자들’이다.

개인택시 종사자의 경우 전년도 매출자료 미비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지원키로 했다.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손실을 본 유흥업소와 자유업 체육시설은 물론 전세버스 회사 소속직원으로 분류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보육아 감소 등으로 수입이 감소한 보육시설의 경우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은 1개 반당 60만원을 지원한다.

공공형 어린이집과 정부지원·직장어린이집은 어린이집별 담임교사 인건비를 위해 각각 36만원과 3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재활시설 휴관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한 근로 장애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평균 봉급 수준인 51만원을 책정해 4개월분을 주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과 관리 운영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아동센터·그룹홈 종사자도 모두 지급키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정부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택시·법인택시 종사자(937명) 100만원 ▲유흥업소 (418개소) 200만원 ▲자유업 체육시설(볼링장·필라테스·탁구장·요가 등·210개소) 200만원 등이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950명) 100만원을 포함해 ▲보육시설(2천533개반) 30만~60만원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150명) 204만 원이다.

이어 ▲예술인(1천400명) 5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169명) 30만원 ▲그룹홈 종사자(96명) 30만원 ▲긴급대응 예비비 7억원 등으로 총 53억 원을 우선 지원한다.

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대상이 선정될 경우 소요되는 7억 원은 긴급대응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발표한 윤 시장은 “안산시가 민생경제를 지켜내고 미처 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책임지기 위해 2차 안산형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준비해 왔다. 정부 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 제외된 업체와 개인이 대상이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외국인 주민을 포함해 모든 안산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외국인 주민 7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안산지역 지원 대상은 업체 3만1천535개와 개인에게 총 401억2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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