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출소
악마의 출소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9.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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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승 발행인 / 대표이사

조두순은 12여 년 전인 2008년 12월 11일 단원구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인물이다.

조씨는 이후 음주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나 오는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 아동은 거의 영구장애를 갖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악마는 출소를 100여일 앞두고 있다.

악마의 출소가 다가오기 수년 전인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08년 당시 8살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행 흉악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첫 번째 청원이 6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듬해인 2018년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의 제목으로 접수된 두 번째 국민청원은 26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올해 조두순 출소 시기가 다가오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세 번째 국민청원이 접수되면서 조두순 출소 반대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당시에 이미 ‘재심 불가’ 답변이 나온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가족이 거주하는 안산에서 살겠다는 인터뷰 기사가 언론에 게재되면서 안산은 초비상 상태다.

범죄자를 관리 감독하는 법무부와 경찰도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과 순찰강화 외에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법무부에 아동 성폭력범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 수용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해 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 법무부가 2014년 9월 입법예고했으나 제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 출신 4명의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법무부, 경찰이 머리를 맞대고 안산시청에서 대책을 논의했지만 그 역시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해당 기관들이 악마의 출소에 따른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현행법 상 뾰족한 묘수가 없는 상태다.

‘조두순’이라는 단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의 분위기가 흉흉하다. 윤화섭 시장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두순이 안산으로 오면 떠나겠다는 주민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입법 활동을 해온 국회의원들은 왜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못했을까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제는 시간이 촉박해서 누구를 탓할 겨를도,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제2의 아동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으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아동의 안전을 위해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거기에다가 주변에 사는 이웃들이 CCTV보다 더 촘촘한 감시의 눈으로 지켜준다면 금상첨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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