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승현 운영위원장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도의회 정승현 운영위원장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9.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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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승현(민주당·안산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승현 도의원은 조례안 제정 이유로 “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한 관리·운영계획 수립을 비롯한 시설 운영, 위탁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향후 운영비 부담 주체 등 해양안전체험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해양안전체험관이 체험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바다이용을 위한 기초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각종 재해·재난과 선박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인지·대응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연간 약 50억에 달하는 운영비 부담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제정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제4호에 의거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와 운영이 국가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등 법에 의해 건립되는 시설인 만큼 운영비 부담 역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지자체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은 안산 대부도 방아머리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국비 300억 원과 도비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해양생존과 선박탈출, 이안류 체험 등의 시설을 갖춘 규모로 오는 11월 준공 예정이고 내년 2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6월 개관 예정이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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