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세월호참사 기록물 공개결의안 발의 준비
고영인 의원
세월호참사 기록물 공개결의안 발의 준비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9.23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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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고영인, 김남국, 박주민, 이탄희 국회의원실의 공동주최로 세월호 관련 온라인 연속토론회를 연속적으로 갖는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공소시효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참사 당일과 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구조구난 직무수행의 적정성 조사는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되어 있는 가운데 진실규명을 위해 대통령 기록물의 목록과 대상 문건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과 자료제출을 허용’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결의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발의하고 공개토록 결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영인 국회의원은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과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접수한 문서와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약칭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구안)을 작성해 공동발의를 받고 있고 이달 18일 현재 100여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고영인, 김남국, 박주민, 이탄희 국회의원실의 공동주최로 지난 18일 ‘세월호참사 대통령기록물 공개 국회결의 촉구 온라인토론회’를 가졌고 오는 25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방안 마련 온라인 토론회’를 연속으로 갖는다.

이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로 생중계한다. 생중계 시청은 https://www.youtube.com/watch?v=saqC6eLyg6s 에서 가능하다.

한편, 18일 열린 1차 토론회는 박진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이 진행하고 고영인 국회의원의 발제와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TF를 맡고 있는 류하경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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